이편한통합라이프㈜

등록취소

이편한통합라이프㈜는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낸 돈의 50%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불식 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돈의 절반을 보전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내용

등록번호
서울-2010-제10호
등록일
2010-10-01
대표이사
김하나
본사 소재지
(0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30 (신정동, 상운빌딩) 2층 206호
전화
1588-3128
사업자등록번호
215-87-13812
공정위 표기
[등록취소]이편한통합라이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료 기준일 2026-09-05. 공정위는 분기마다 새로 공개하므로, 계약 전에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먼저 보전기관에 연락해 보상금을 신청하십시오. 그다음 다른 상조를 정하실 때는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셔도 모르겠으면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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