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붓고 있는데 계속 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업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전부 돌려주지 않나
업체가 모집 수당과 관리비로 쓴 몫을 뺍니다. 이것을 해약 공제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낸 돈의 15% 안팎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 없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해지 대신 다른 길도 있습니다
- 납입 중지
- 해지하지 않고 붓기만 멈추는 것입니다. 계약은 살아 있고 나중에 다시 부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 승계
- 가입자를 가족에게 넘깁니다. 부모님 명의를 자녀로 바꾸는 식입니다. 돈을 잃지 않고 계약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
- 더 낮은 등급으로 옮기면 낸 돈을 그대로 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업체가 적게 줄 때
- 고시 기준을 근거로 요구하십시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계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업체 내부 규정이 고시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말로만 요구하면 미뤄집니다. 해지 의사와 요구 금액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면 기록이 남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비용이 들지 않고,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내 상조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인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적 있는 365곳 가운데 290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상조 회사 조회에서 이름 넣어 보기 →
선불식 상조는 낸 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맡겨 두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없어져도 그 절반은 예치기관에서 돌려받습니다. 가입하신 회사가 어느 기관에 맡겼는지는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는 예치 의무도 지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입 중이시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등록 업체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도는 바뀝니다. 실제로 해지하실 때는 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함께 확인하시고,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