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를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

해지 시점에 따른 환급 기준과, 업체가 적게 줄 때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조를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낸 돈 전부는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해지 환급금 기준이 있고, 납입 기간과 회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집수당이 먼저 빠져 초기 해지일수록 돌려받는 몫이 적습니다.

상조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치기관에서 낸 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신 뒤 「내상조 그대로」로 다른 상조 회사에서 추가 부담 없이 계약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몇 년째 붓고 있는데 계속 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업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안 100% 낸 돈 전부 절반쯤 냈을 때 50~60% 팔 할쯤 냈을 때 70~85% 만기까지 냈을 때 85%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릅니다. 중간 구간은 업계에서 안내하는 대략의 값이며, 계약과 납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안에 해지하면 전부 돌려받습니다. 오래 부을수록 비율은 올라가지만 100%는 되지 않습니다.

왜 전부 돌려주지 않나

업체가 모집 수당과 관리비로 쓴 몫을 뺍니다. 이것을 해약 공제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낸 돈의 15% 안팎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 없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입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 판단하십시오. 1년을 넘기는 순간 15% 가까이 사라집니다. 계속 쓸지 말지 애매하시면 1년이 되기 전에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를 들고 전화로 묻는 모습
고시 기준을 근거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해지 대신 다른 길도 있습니다

납입 중지
해지하지 않고 붓기만 멈추는 것입니다. 계약은 살아 있고 나중에 다시 부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승계
가입자를 가족에게 넘깁니다. 부모님 명의를 자녀로 바꾸는 식입니다. 돈을 잃지 않고 계약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
더 낮은 등급으로 옮기면 낸 돈을 그대로 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서류를 보는 모습
해지 의사와 요구 금액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면 기록이 남습니다.

업체가 적게 줄 때

  1. 고시 기준을 근거로 요구하십시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계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업체 내부 규정이 고시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말로만 요구하면 미뤄집니다. 해지 의사와 요구 금액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면 기록이 남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비용이 들지 않고,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봉투와 펜이 놓인 책상
내용증명을 보내면 기록이 남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내 상조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인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적 있는 365곳 가운데 290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상조 회사 조회에서 이름 넣어 보기 →

선불식 상조는 낸 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맡겨 두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없어져도 그 절반은 예치기관에서 돌려받습니다. 가입하신 회사가 어느 기관에 맡겼는지는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는 예치 의무도 지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입 중이시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등록 업체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도는 바뀝니다. 실제로 해지하실 때는 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함께 확인하시고,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기까지 읽고도 헷갈리시면

상조와 장례는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파는 쪽에 물으면 파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런 것을 물어보십니다

  • 계약서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 받으신 견적이 보통에 견주어 어느 쯤인지
  •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 수목장·납골당·묘지 가운데 무엇이 맞을지

지키는 것

  •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신 것만 답합니다
  • 여쭙지 않고 넘기지 않습니다. 회사에 연결이 필요하면 먼저 말씀드리고, 동의하신 뒤에만 전합니다
  • 미리 이름과 연락처를 묻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모르면 모른다고 답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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