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조 계약 자가점검 10가지

계약서를 펴 놓고 열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빠진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 드립니다.

상조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열 가지입니다. 포함 목록, 장지·빈소·음식·화장이 별도인지, 총 납입액과 기간, 지금 해지하면 얼마인지, 선불식 여부, 예치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여부, 계약서 사본입니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무엇이 포함되지 않습니까」를 물으십시오. 포함 목록보다 제외 목록이 더 중요합니다. 장지·빈소·음식·화장은 대개 빠져 있습니다.

상조 계약서는 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서명한 뒤에야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계약서를 펴 놓고 열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가입 전이든 이미 가입하셨든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보며 하나씩 눌러 보십시오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고, 어디로도 보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열 가지인가

    상조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포함인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입니다. 열 가지 물음은 모두 이 셋 가운데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포함 범위

    「장례 일체」라는 말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조가 맡는 것은 대개 수의·관·유골함 같은 물품과 장례지도사 인력까지입니다. 빈소 사용료, 음식, 화장 비용, 장지 비용은 거의 예외 없이 따로입니다. 실제로 장례에서 가장 큰 돈이 나가는 곳이 바로 그 「따로」인 쪽입니다.

    중간에 그만둘 때

    선불식 상조는 모집수당이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지하면 낸 돈에 견주어 돌려받는 몫이 특히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지금 해지하면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물어보고 숫자로 받아 두십시오.

    회사가 없어질 때

    선불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낸 돈의 50%를 예치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절반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맡기고 있는지, 등록된 회사가 맞는지는 상조 회사 조회에서 이름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후불식은 미리 받는 돈이 없어 이 등록과 예치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값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니, 항목별 견적을 서면으로 미리 받아 두는 것이 같은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점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고시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계약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을 추렸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다툼이 있는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 읽고도 헷갈리시면

    상조와 장례는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파는 쪽에 물으면 파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런 것을 물어보십니다

    • 계약서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 받으신 견적이 보통에 견주어 어느 쯤인지
    •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 수목장·납골당·묘지 가운데 무엇이 맞을지

    지키는 것

    •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신 것만 답합니다
    • 여쭙지 않고 넘기지 않습니다. 회사에 연결이 필요하면 먼저 말씀드리고, 동의하신 뒤에만 전합니다
    • 미리 이름과 연락처를 묻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모르면 모른다고 답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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