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비용은 한 군데서 나가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시설, 장지, 상조가 각각 따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견적서 한 장만 보면 실제 부담을 알 수 없습니다. 항목을 나눠 넣어 보십시오.
아는 것만 넣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고, 어디로도 보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나가나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음식, 장례용품, 인력 네 갈래입니다. 이 가운데 음식이 조문객 수에 따라 가장 크게 늘어납니다. 빈소 사용료는 방 크기와 쓰는 시간으로 정해지므로, 접객실이 넓을수록 값이 오릅니다.
화장
관내와 관외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전국 화장시설 62곳이 신고한 값으로 보면 관내 10만원, 관외 60만원이 가운데값입니다. 여섯 배 차이입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준관내」로 감면해 주는 곳이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장지
가장 크고 가장 오래 남는 돈입니다. 모심이 모은 자료로 보면, 시설이 신고한 최저 사용료의 가운데값은 수목장 40만원, 납골당 30만원, 묘지 6만원입니다. 다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공설인지 사설인지, 관내인지 관외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위 숫자는 시설이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신고한 값을 모아 가운데를 낸 것입니다. 신고한 지 오래된 값이 섞여 있으니 개별 시설 화면에서 신고 기준일을 함께 보십시오.
상조
상조에 가입하셨다면 이미 낸 돈은 총비용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조가 맡는 것은 대개 물품과 인력까지이고, 빈소·음식·화장·장지는 그 위에 따로 얹힙니다. 「장례 일체」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기 쉬운 것
- 관리비 — 장지 계약금과 별개로 매년 듭니다. 30년을 곱해 보십시오
- 연장 비용 — 사용 기간이 끝나면 또 듭니다
- 운구 차량 — 거리에 따라 붙습니다
- 제단 꽃 — 등급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장례 일체 ○○만원」처럼 뭉뚱그려 적힌 견적은 나중에 무엇이 추가되었는지 따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