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라이프

등록취소 옛 이름 신성토탈장의대행

㈜신성라이프는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낸 돈의 50%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불식 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돈의 절반을 보전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내용

등록번호
서울-2011-제76호
등록일
2011-02-17
대표이사
황반석
본사 소재지
(0286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4길 55
전화
1588-3932
사업자등록번호
204-81-95049
자본금
3.0억원
공정위 표기
[등록취소]㈜신성라이프[구. 신성토탈장의대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료 기준일 2026-09-05. 공정위는 분기마다 새로 공개하므로, 계약 전에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먼저 보전기관에 연락해 보상금을 신청하십시오. 그다음 다른 상조를 정하실 때는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셔도 모르겠으면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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