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라이프(주)
등록취소 옛 이름 라이프플러스(주)
퍼스트라이프(주)는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낸 돈의 50%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불식 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돈의 절반을 보전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 보전기관이 먼저 알려 줍니다. 폐업 사실과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내상조 그대로」를 쓰면, 보상금을 받은 뒤 다른 상조 회사에서 추가 부담 없이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내용
- 등록번호
- 서울-2010-제1호
- 등록일
- 2010-09-29
- 대표이사
- 강명미
- 본사 소재지
- (0334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97-1 4층(불광동, 블랙스퀘어빌딩)
- 전화
- 1544-4413
- 사업자등록번호
- 220-86-41370
- 자본금
- 20억원
- 공정위 표기
- [등록취소]퍼스트라이프(주)[구.라이프플러스(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료 기준일 2026-09-05. 공정위는 분기마다 새로 공개하므로, 계약 전에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먼저 보전기관에 연락해 보상금을 신청하십시오. 그다음 다른 상조를 정하실 때는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셔도 모르겠으면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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