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상조개발(주)

등록취소

씨엠상조개발(주)는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낸 돈의 50%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불식 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돈의 절반을 보전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내용

등록번호
울산-2011-8호(등록취소됨 2012.11.2)
등록일
2010-09-18
대표이사
이희석
본사 소재지
(680828) 울산시 남구 중앙로 15-1 광명빌딩 6층
전화
052-265-4200
사업자등록번호
610-81-69111
자본금
3.1억원
공정위 표기
[등록취소]씨엠상조개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료 기준일 2026-09-05. 공정위는 분기마다 새로 공개하므로, 계약 전에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먼저 보전기관에 연락해 보상금을 신청하십시오. 그다음 다른 상조를 정하실 때는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셔도 모르겠으면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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