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경황이 없을 때 순서를 알고 계시면 덜 휘둘립니다. 임종 직후부터 모실 곳을 정하기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단계마다 얼마가 드는지를 공개 자료로 확인한 값과 함께 싣습니다. 저희가 숫자로 답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적었고,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1. 임종 직후 — 사망진단서를 받고 장례식장을 정합니다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받습니다. 여러 장 필요하니 넉넉히 떼 두십시오. 장례식장은 대개 고르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병원의 장례식장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신을 옮기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고, 정할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소 사용료는 전국 가운데값이 42만원입니다. 1,083곳 가운데 644곳이 신고한 「가장 낮은 빈소」를 줄 세운 값이고, 대개 하루 기준입니다. 빈소 넓이와 문상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 장례 사흘 — 상조를 쓸지 정합니다
상조에 미리 가입하셨다면 이때 부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장례식장이 소개하는 곳을 쓰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정하면 견줄 수가 없습니다. 상조가 맡는 것은 일손과 용품이 중심이고, 장지는 거의 들어 있지 않습니다. 빈소 사용료와 음식, 화장 요금도 대개 따로입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적 있는 상조 회사 365곳 가운데 영업 중인 곳은 75곳입니다. 290곳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입하신 곳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3. 발인 전 — 화장장을 예약합니다
화장장은 자리가 정해져 있어 미리 잡아야 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요금은 고인이나 유족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관내·관외로 갈리고 차이가 큽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준관내」로 깎아 주는 곳이 있으니 물어보십시오.
전국 62곳의 가운데값은 관내 10만원, 관외 60만원입니다. 관외가 관내의 6배입니다. 어른 한 사람 시신 화장 기준입니다.
4. 그 뒤 — 모실 곳을 정합니다
화장한 유골은 바로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봉안당에 임시로 모셔 두고 천천히 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장례 사흘 안에 서둘러 정하면 값과 조건을 견주기 어렵습니다. 수목장·납골당·묘지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 공설인지 사설인지, 몇 년을 쓰는지가 갈립니다.
신고된 사용료의 가운데값은 50만원입니다. 열에 여덟은 3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관리비는 따로 가운데값 15만원이 듭니다. 전국 1,451곳 가운데 572곳이 신고한 값입니다.
5. 장례를 마친 뒤 — 신고와 뒷정리
사망신고는 사망을 안 날부터 한 달 안에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고인의 예금·보험·연금·자동차·세금을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알아보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계는 모심이 숫자로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한은 정부24와 법제처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모심은 값이 공개된 것만 값을 싣고, 그 밖의 것은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만 알려 드립니다.
합치면 대략 얼마입니까
한 줄로 답할 수 없습니다. 견줄 수 있게 가운데값만 나란히 놓습니다.
- 빈소 사용료
- 42만원 · 하루 기준
- 화장 요금
- 관내 10만원 · 관외 60만원
- 장지 사용료
- 50만원 · 관리비 따로 15만원
- 음식·장례용품
- 공개된 값이 없습니다
- 상조 이용료
- 상품마다 달라 공개값이 없습니다
이 셋을 더한 값이 장례비 전부가 아닙니다. 빈소를 며칠 쓰는지, 문상객이 몇 분인지에 따라 음식값이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음식과 용품은 공개 신고 대상이 아니라 모심도 값을 알지 못합니다.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시면 총액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총비용 계산기 →자주 묻는 것
돌아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받고, 장례식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개는 돌아가신 병원의 장례식장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시신을 옮기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고, 정할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화장장 예약이고, 모실 곳은 그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장례에는 모두 얼마가 듭니까
한 번에 답할 수 없습니다.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 모심이 공개 자료로 확인한 가운데값은 이렇습니다. 빈소 사용료 42만원(하루 기준), 화장 요금 관내 10만원·관외 60만원, 장지 사용료 50만원입니다. 여기에 음식과 장례용품이 따로 듭니다. 빈소는 며칠을 쓰는지, 문상객이 몇 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조에 가입했으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조 상품에 장지는 거의 들어 있지 않습니다. 빈소 사용료와 음식, 화장 요금도 대개 따로입니다. 상조가 맡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일손과 용품이 중심입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포함이고 무엇이 아닌지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화장장은 미리 예약해야 하나요
네. 화장장은 자리가 정해져 있어 미리 잡아야 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요금은 고인이나 유족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관내·관외로 갈리고, 차이가 큽니다. 모심이 확인한 전국 가운데값으로는 관외가 관내의 6배입니다.
모실 곳은 언제까지 정하면 됩니까
화장한 유골은 바로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봉안당에 임시로 모셔 두고 천천히 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안에 서둘러 정하면 값과 조건을 견주기 어려우니, 여유를 두고 고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값은 시설이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적었고,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보시겠습니까
급한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무엇부터 정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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