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가 끝나도 할 일이 남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이 있어 놓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진단서 — 여러 장 받아 두십시오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은행 업무, 화장 예약에 각각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을 때 일고여덟 장은 받아 두십시오. 나중에 다시 떼면 번거롭고 비용도 듭니다.
사망신고 — 한 달 안에
- 어디서
- 고인의 주소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 누가
- 동거하던 친족이 먼저이고, 없으면 다른 친족이나 동거인이 합니다.
- 무엇을 가지고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입니다.
- 늦으면
- 한 달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례 직후 경황이 없더라도 한 달 안에는 반드시 하십시오.
장지와 관련된 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한 뒤 화장시설에서 발급합니다. 봉안이나 자연장을 할 때 시설에 내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 개장신고 — 기존 묘를 옮기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신고 없이 옮기면 처벌 대상입니다.
- 계약서와 영수증 — 장지 계약서는 수십 년 뒤에 쓰입니다. 사용 기간이 끝날 때, 연장할 때, 승계할 때 필요합니다. 가족 여럿이 나눠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설을 쓰신다면
관내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이 필요하고, 거주 기간 요건이 있는 곳은 그 기간이 드러나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을 받으시려면 관련 증명서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이 글의 기한과 절차는 제도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실제로 하실 때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인하시고, 상속과 세금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