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리 매달 붓는 선불식과 장례를 치른 뒤 내는 후불식입니다. 둘은 법으로 다루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선불식 — 미리 붓는 방식
보통 5년에서 10년 동안 매달 냅니다.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납입금의 50%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그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없어지면 함께 없어집니다.
- 가입 전에 확인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등록 없이 영업하는 곳은 예치 의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 만기가 되면
- 납입이 끝나도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됩니다. 회사가 바뀌거나 합병되는 일이 잦으니 몇 년에 한 번은 확인하십시오.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따릅니다.
가입하신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적 있는 365곳 가운데 지금 영업 중인 곳은 75곳뿐입니다. 상조 회사 조회 →
후불식 — 나중에 내는 방식
미리 붓는 돈이 없어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값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견적을 받으니 견주어 볼 겨를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가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면 선불식이 낫고, 회사가 오래갈지 걱정되면 후불식이 낫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장례식장 시설료·음식값·화장 요금·장지 비용은 따로 냅니다. 상조 값만 보고 총액을 가늠하시면 안 됩니다.
상조는 사람과 물건을 준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장지는 그와 별개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묶음이 늘 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