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시설 값을 보면 같은 항목이 두 줄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관내, 다른 하나는 관외입니다. 이 한 글자 차이로 값이 두 배에서 스무 배까지 벌어집니다.
누구의 주소를 보나
대부분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봅니다. 돌아가실 당시 그 시·군에 등록되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시설마다 다릅니다.
- 거주 기간을 정해 둔 곳
-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느라 주소를 옮긴 경우 자격이 끊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 상주 기준으로 보는 곳
- 드물게 신청하는 유족의 주소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고인은 관외인데 자녀가 관내면 관내로 쳐 주는 식입니다. 물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 과거 거주를 인정하는 곳
- "이전에 그 지역에 몇 년 이상 살았던 사실"을 인정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적등본이나 옛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합니다.
먼저 전화로 물으십시오.
누리집에 적힌 기준과 실제 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런 상황인데 관내가 되나요"라고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정확한 답을 얻습니다.
관내가 안 되면
- 이웃 시·군의 공설을 보십시오. 준관내 협약이 있는 곳이면 관내에 가까운 값입니다. 우리 지역 관외보다 옆 동네 준관내가 싼 경우가 있습니다.
- 관외 요금이라도 견주어 보십시오. 공설 관외가 사설 분양가보다 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묘지와 납골당이 그렇습니다.
- 사설에서는 이 구분이 없습니다. 사설은 어디 사시든 값이 같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높습니다.
화장 요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장지뿐 아니라 화장시설에도 관내·관외가 있습니다. 전국 화장시설의 성인 기준 요금은 관내 10만원, 관외 60만원이 한가운데 값입니다. 여섯 배 차이입니다. 장지와 화장시설의 관내 여부를 함께 따져 보십시오.
모심에서 「조건」의 공설을 누르면 공설만 보실 수 있고, 각 시설 화면에서 관내·관외가 나뉜 실제 신고 요금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