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라는 말을 듣고 계약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끝나면 연장하거나, 옮기거나, 합장묘로 모아집니다. 계약할 때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와 봉안시설의 사용 기간은 기본 30년이고, 한 번 연장하면 30년이 더해집니다. 지자체 조례로 더 정할 수 있어 시설마다 15년·30년·60년으로 갈립니다.
자연장은 조금 다릅니다. 나무 아래 유골을 묻는 방식이라 기간을 길게 두거나 사실상 영구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비를 안 내면 계약이 끊깁니다.
연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이 알려 주기는 하지만 연락처가 바뀌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연락처를 갱신해 두십시오.
- 연장할 때 돈이 듭니다
- 연장 사용료를 다시 냅니다. 처음 분양가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습니다. 계약할 때 연장 사용료가 얼마인지 물어 두십시오. 그때 가서 정한다는 곳은 피하십시오.
- 연장 횟수에 끝이 있습니다
- "2회까지"로 정해진 곳이 많습니다. 30년에 두 번 연장하면 90년입니다. 그 뒤에는 유골을 꺼내 합장묘나 유택동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뒤 연장을 신청할 사람은 지금의 자녀입니다.
관리비를 매년 낼 사람도 그분들입니다. 기간과 관리비를 함께 알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서 볼 것
- 최초 사용 기간이 몇 년인가 — 15년인지 30년인지 60년인지
- 연장이 몇 회까지인가 — 무제한인 곳은 거의 없습니다
- 연장 사용료가 얼마인가 — 지금 정해져 있는지, 그때 정하는지
- 기간이 끝나면 유골을 어떻게 하는가 — 합장묘인지, 유족이 찾아가야 하는지
- 시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이라면 반드시 물으십시오
모심에서는 각 시설 화면에 최초 안치기간과 연장 가능 횟수를 보여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값이며, 계약 전에 시설에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