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장지, 우리 가족도 쓸 수 있을까
세 가지만 고르시면 관내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공설과, 관외라도 가까운 공설을 가격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는 묻지 않습니다.
1모실 분이 마지막으로 사신 곳
주민등록 주소 기준입니다. 공설은 대부분 이 주소로 관내·관외를 가릅니다.
2그곳에 사신 기간
「6개월 이상」, 「1년 이상」처럼 기간을 따지는 곳이 있습니다.
3자녀(연고자)가 사는 곳
자녀 주소를 관내로 인정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관내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대개 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6개월 이상」, 「1년 이상」처럼 산 기간을 더하는 곳이 있고, 기간은 조례마다 다릅니다.
자녀 주소로도 관내가 됩니까
곳에 따라 다릅니다. 연고자가 그 지역에 살면 관내로 보거나 관외 가격을 깎아 주는 곳이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시설이나 시·군·구청 장사 담당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관외면 얼마나 더 냅니까
관내·관외 가격을 둘 다 신고한 공설을 보면, 관외 가격은 중간 가격으로 관내의 3배입니다. 자세한 숫자는 공설 장지, 주소가 다르면 가격이 3배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공설 장지 640곳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신고된 시설이고, 가격은 시설이 신고한 사용료입니다. 그 가운데 294곳이 요금표에 관내·관외나 주민 자격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 결과는 안내일 뿐이며, 실제 자격은 시설과 조례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