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라이프플러스(주)

폐업

폐업 — 영업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현황 · 기준일 2026-10-24

낸 돈의 절반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보전기관에 신청합니다.

모심은 한국라이프플러스(주)가 아닙니다

모심은 장례·장지 정보를 모아 보여 드리고 후불식 상조를 연결하는 곳으로, 한국라이프플러스(주)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회사의 계약과 보상금은 모심이 처리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보전기관(은행·공제조합)에 신청합니다.

모심 1666-1735는 장례 상담과 모심 후불식 상조 번호입니다.

내 상조가 문을 닫았다면 4단계면 됩니다.

  1. 1상태 확인폐업인지, 합병인지부터 봅니다
  2. 2보전기관 찾기은행이나 공제조합입니다. 계약서에 있습니다
  3. 3보상금 신청낸 돈의 절반쯤을 그 기관에서 받습니다
  4. 4다음 정하기「내상조 그대로」냐, 후불식이냐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

한국라이프플러스(주)는 폐업했습니다.

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낸 돈의 50%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불식 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돈의 절반을 보전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내상조 그대로」로 이어가기

보상금을 받은 뒤 참여하는 다른 상조 회사에서 추가 부담 없이 계약을 이어갑니다. 남은 납입금은 계속 냅니다.

후불식으로 바꾸기

미리 돈을 내지 않고, 장례를 치른 뒤 쓴 만큼 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잃을 돈이 없습니다.

후불식 상조가 무엇인지 →
어느 쪽이 맞는지 카톡으로 묻기

보상금으로 다음 장례를 얼마나 준비할 수 있나요

돌려받으실 수 있는 돈(50%) —

실제 보상금은 보전기관이 확인한 금액입니다. 모심 후불 상조는 장례를 치른 뒤에 냅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셔야 하면 1666-1735 · 24시간 모심 후불 상조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내용

등록번호
서울-2012-제118호
등록일
2012-03-12
대표이사
박상률
본사 소재지
(150103) 서울영등포구 국회대로 529,3층(양평동3가,대한제분빌딩)
전화
1599-3767
사업자등록번호
137-86-18510
자본금
3.0억원
공정위 표기
[폐업]한국라이프플러스(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료 기준일 2026-10-24. 공정위는 분기마다 새로 공개하므로, 계약 전에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같은 때, 같은 곳에 등록한 회사들은

등록일과 등록번호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센 것입니다. 한국라이프플러스(주)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선불식 상조라는 업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 드리는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함께 보십시오.

한국라이프플러스(주)의 재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에 자산·부채·선수금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모심이 못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공개된 가격이 없는 것입니다. 비워 두고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문 닫은 회사라 이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먼저 보전기관에 연락해 보상금을 신청하십시오. 그다음 다른 상조를 정하실 때는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셔도 모르시겠으면 모심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대기합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묻기 전에 — 모심이 무엇을 해 드리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