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임종 전상조2026-10-07낸 돈의 50%를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돌려받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돈을 맡겨 둔 기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넷입니다. 상태 확인 → 보전기관 찾기 → 보상금 신청 → 다음을 정하기.
이 글의 숫자는 공개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모심이 자료를 새로 받을 때마다 이 글의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 지어낸 숫자는 없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입니다. 그다음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인데, 이 두 번째 물음에 답해 주는 곳이 드뭅니다. 밟으셔야 하는 순서를 적어 둡니다.
먼저, 혼자 겪는 일이 아닙니다
등록된 적 있는 선불식 상조 365곳 가운데 290곳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드문 사고가 아니라 이 업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도도 그에 맞춰 만들어져 있어서, 밟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는 넷입니다
- 지금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폐업인지 등록 취소인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것인지에 따라 다음이 달라집니다. 합병이라면 계약이 그쪽으로 넘어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조 회사 조회에서 회사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 보전기관을 찾으십시오. 선불식 상조는 받은 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그 기관에 신청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고, 모심의 회사별 쪽에도 실어 두었습니다. 보전기관이 폐업 사실과 신청 안내문을 먼저 보내 주는 것이 보통이니, 우편물부터 찾아보십시오.
-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대개 계약서, 납입을 증명할 자료, 신분증입니다. 낸 돈의 50%가 기준이고 납입 회차대로 계산됩니다. 전액이 아닙니다. 나머지 절반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 다음을 정하십시오. 보상금을 받고 끝낼지, 「내상조 그대로」로 계약을 이어갈지 고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둘을 견주어 두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을까, 계약을 이어갈까
| 보상금을 받는다 | 「내상조 그대로」로 잇는다 | |
|---|---|---|
| 손에 쥐는 것 | 낸 돈의 50% 현금 | 현금은 없고 장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 추가 부담 | 없음 | 없음 — 그것이 이 제도의 요지입니다 |
| 그다음 위험 | 없음. 관계가 끝납니다 | 이어받는 회사도 선불식이라 같은 위험이 다시 시작됩니다 |
| 맞는 경우 | 장례를 당장 치를 일이 없고 다시 묶이고 싶지 않을 때 | 곧 쓰실 가능성이 높고 그 회사를 믿을 수 있을 때 |
어느 쪽이 낫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 이어받는 회사도 선불식이면 지금 겪으신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365곳 가운데 290곳이 사라졌다는 숫자가 그 이야기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는 보전 의무도 지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모심이 싣고 있는 365곳은 모두 등록된 적 있는 회사이니, 조회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미등록 업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먼저 상담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그리고 다음 장례는
보상금을 받고 나면 「그럼 장례는 어떻게 하나」가 남습니다. 다시 선불식에 드실 수도 있고, 미리 내지 않는 후불식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후불식은 맡겨 둔 돈이 없으니 회사가 없어져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적자면, 후불식은 할부거래법의 등록·보전 대상이 아니라 공개된 검증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선납 위험이 없다는 뜻이면서, 법이 정한 보호 장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두 방식을 숫자로 견준 쪽을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자주 묻는 것
가입한 상조 회사가 폐업했는데 낸 돈은 전부 돌려받습니까
아닙니다. 낸 돈의 50%를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돌려받습니다. 법이 정한 보전 비율이 그만큼이고, 나머지 절반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액을 돌려준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다면 사실과 다릅니다.
보상금은 어디에 신청합니까
가입하신 회사가 돈을 맡겨 둔 선수금 보전기관입니다. 은행이거나 공제조합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고, 모심의 상조 회사 조회에서 회사 이름으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보전기관이 폐업 사실과 신청 안내문을 먼저 보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상조 그대로」가 무엇입니까
폐업한 상조의 가입자가 보상금을 받은 뒤, 참여 중인 다른 상조 회사에서 추가 부담 없이 비슷한 상품으로 계약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돈을 손에 쥐는 대신 장례 서비스를 받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어받는 회사도 선불식이므로 같은 위험이 다시 시작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수 있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적 있는 회사는 365곳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업체라면 한국소비자원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습니까
다시 선불식에 드실지, 미리 내지 않는 후불식으로 가실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365곳 가운데 290곳이 사라졌다는 숫자를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후불식은 미리 맡기는 돈이 없는 대신 공개된 검증 자료가 없습니다.
답은 공개 자료에 있는 것으로만 적었습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적었고,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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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 상조 365곳 가운데 290곳이 사라졌습니다
장지와 상조, 어느 쪽부터 정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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