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장은 작은 빈소를 차려 가족과 가까운 분들의 조문만 받는 장례입니다. 절차는 일반 장례와 같고, 부고를 보내는 범위와 빈소 크기가 다릅니다.
먼저 정할 세 가지
가족·친척과 고인이 가까이 지낸 분들로 좁힙니다. 직장과 모임에는 장례를 마친 뒤 알리는 집도 많습니다.
받지 않으려면 부고에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적습니다. 받는다면 계좌를 함께 적습니다.
올 분이 몇 분인지 어림해 가장 작은 빈소를 고릅니다. 빈소가 작으면 사용료와 식대가 함께 줄어듭니다.
사흘 동안
- 첫날 — 장례식장에 모시고 빈소를 차립니다. 부고를 보냅니다.
- 둘째 날 — 염습과 입관을 하고 조문을 받습니다. 화장장 예약을 확인합니다.
- 셋째 날 — 발인하고 화장한 뒤 장지로 모십니다.
돈은 어디에 드나
장례 인력, 빈소 용품, 상복, 접객 도우미, 관·수의, 운구 차량. 모심 후불 상조 가족장은 259만 원입니다.
빈소 사용료, 안치료, 식대. 식대는 조문객 수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화장 요금은 주소에 따라 관내·관외로 갈리고, 장지는 자리를 정할 때 시설에 냅니다.
가족장과 무빈소장은 무엇이 다른가
빈소가 있는지가 다릅니다. 무빈소장은 조문을 받지 않고 입관과 화장만 합니다. 가족장은 작은 빈소에서 조문을 받으므로 빈소 용품, 상복, 접객 도우미가 더 들어갑니다.
미리 내는 돈 없이, 장례를 치른 뒤 발인 전에 한 번 정산합니다. 부고 문자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빈소 없이 치르는 무빈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