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를 납골당·수목장으로 옮기려면 — 개장과 이장

1,492자 · 읽는 데 3분 · 자료 기준 2026-10-05

조상 묘를 열어 화장한 뒤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모시는 순서, 신고와 화장 예약, 실제 화장 요금을 정리했습니다.

묘를 납골당으로 옮기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옮길 곳을 먼저 정하고, 묘가 있는 시·군·구청에 개장 신고를 합니다. 개장 신고증명서가 있어야 e하늘에서 개장유골 화장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개장유골 화장 요금은 얼마인가요

관내 5만원, 관외 30만원이 중간 가격입니다. 전국 화장시설 35곳이 보건복지부 e하늘에 신고한 개장유골(일반) 요금 기준입니다.

개장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묘가 있는 곳의 시·군·구청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시·군·구마다 조금씩 다르니 미리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묘에 모신 유골을 꺼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장, 파묘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은 묘를 열어 화장한 뒤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서는 다섯 단계이고, 시·군·구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 화장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옮길 곳을 먼저 정합니다 — 납골당·수목장·묘지 가운데 어디로 모실지 정하고 계약합니다. 신고할 때 옮길 곳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개장 신고를 합니다 — 묘가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개장 신고증명서가 나옵니다.
  3. 화장을 예약합니다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개장유골」로 예약합니다. 개장 신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묘를 열고 유골을 수습합니다 — 대개 장례업체나 개장 전문 업체에 맡깁니다. 화장하는 날 아침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화장한 뒤 새 장지에 모십니다 — 화장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 그날 바로 안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시·군·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개 신고하는 분의 신분증, 지금 묘의 사진, 옮길 곳의 사용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시·군·구청 장사 담당에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개장유골 화장 요금

전국 화장시설 가운데 35곳이 개장유골 화장 요금을 신고했습니다. 중간 가격은 관내 5만원, 관외 30만원입니다. 관내는 2만원에서 10만원, 관외는 15만원에서 60만원 사이입니다. 시신 화장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관내·관외를 가르는 기준은 화장시설마다 다릅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나 묘가 있는 곳을 보는 곳이 많습니다. 관내·관외가 무엇인가요 →

그 밖에 드는 돈

묘를 여는 작업비
공개된 가격이 없습니다. 묘의 수, 산길인지, 석물을 치워야 하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으십시오.
새 장지의 사용료와 관리비
가장 큰 돈입니다. 공설은 그 지역 주민만 받는 곳이 많고, 사설은 가격이 높습니다. 공설과 사설의 가격 차이 →
묘지 쪽 정리 비용
공원묘지에 있던 묘라면 묘지 쪽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남은 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것

윤달에는 화장 예약이 몰립니다
윤달에 개장하는 풍습이 있어 그때는 개장유골 화장 자리가 빨리 찹니다. 날을 정하셨다면 신고와 예약을 서두르십시오.
여러 분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묘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골당은 부부단·가족단으로, 수목장은 가족목으로 함께 모실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형제와 먼저 합의하십시오
개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용을 누가 낼지, 새 장지의 관리비를 누가 이어서 낼지까지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옮길 곳 찾기

전국 납골당·봉안당 · 전국 수목장·자연장 · 전국 묘지·공원묘지

화장 요금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화장시설이 신고한 개장유골(일반) 요금입니다. 신고 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세부 서류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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